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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입니다
서비스업 이나 요식업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청 ,구청직원등이 방분하여들떄 위생검열때 가장먼저 보는 것이 보건증 검사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만들려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3~4일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보건소 가시면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변검사 피검사 신체검사 흉부 X-ray 를 받습니다.
이 검사를 받게되면 영수증 같은걸 주는데 이것은 보건증을 찾을때 꼭 필요한 것이여서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검사후 4일 이후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있는데
보건소에 가기 귀찮을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에서 받으실 수있습니다.
사이트주소는 http://www.g-health.kr/ 여기서 발급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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