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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을 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내역이 보게됩니다 내역서을 보면 아파트 공사가 늘지 않았는데 장기충담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장기충담금이란 아파트에 주요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도색 전기등의 부대시설 승강기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한달에 한번정도 충당하기 위한 특별 관리비 입니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텍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담금을 매월 징수합니다 장기수선 공사가 증가바는 부분은 과거보다 시설물의 안전 사고 예방을위한 안전 규정강화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하수도 고장나거나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수리 교체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을 할까요
결론은 장기충당금을 특별관리비 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담인 항목입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안닙니다 세입자가 이사을 가게되면 챙겨나갈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조명기구 교체 하수구 처리등을 세입자가 부담을 하시고 보일러교체 현관문교체비용 부동산의 자산가치 유지을 위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을 매월 납부 하였을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충담금 납부확인서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할때 집주인이 장기충담금을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특약일 요구하는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불린한 약정이므로 뮤효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장기충담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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