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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및 개명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어렸을 때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이름으로 해서 불리했던 안좋은 기억이 있거난 아니면 범죄인 연예인 이름이 동명이인으로 피해를 봤을 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기본증명서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기타 증명서
먼저 첫 번째로 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명 신청자의 관할법원 방문하셔서 개명신청 접수를 하시고
세번째는의 법원에서 개명 허가 심사를 통보기다립니다
네번째로 개명 허가가 됐으면 법원 결정문 가지고 한 달 안에 개명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국 허가 기각되면 대법원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로는 대부분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명이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개명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들고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고 인터넷신고 작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 전에 개인정보 약관을 동의하시고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명 신고서을 작성하고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고 신청하고 쉽게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 이름 본 주민번호 등록기주지 주소등을 입력하고 등록 하시면 됩니다
개명 신청 방법 및 2018 개명 서류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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